비리 유치원 근절, 회계 투명해야
비리 유치원 근절, 회계 투명해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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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위한 법 개정과 투명한 회계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가 명목적인 감사로 전락한 점을 꼬집고 앞으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자치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유치원 관리감독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음에도 감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면서 “관련 실과를 모두 동원해서 국공립 가릴 것 없이 유치원 전수조사를 수시로, 일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주교육지청은 인력난 등을 이유로 감사를 받는 유치원은 매년 소수에 그치고 적발된 유치원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처분만이 내려져 비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립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일정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대학교 교육학과 서재복 교수는 “사립 유치원은 지원된 누리 금액 등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밝혀야 의혹이 해소된다”면서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산 시스템(에듀파인)을 구축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위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유치원 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비위 행위를 감시하고 인력 부족 등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 꾸려 지속적인 감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립학교법을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자 겸 원장을 할 수 있다. 비위 행태 적발 시 교육청은 설립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지만,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대부분 원장으로 사실상 ‘셀프 징계’로 끝나 실질적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사법처리를 받아도 원장 신분을 유지하거나 운영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는 원장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습권을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과 그들의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시급하다”면서도 “사립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비리 적발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져 아이들의 등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당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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