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되나…국회 심사에 전북도 촉각
고향세 도입되나…국회 심사에 전북도 촉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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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고향세(고향기부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가 다음달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향세 법안을 심사 계획인 가운데 찬반이 대립이 팽팽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향세 도입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하면, 지자체 재정이 확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세는 그동안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수도권 의원도 고향세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향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발언, 법 통과 가능성이 재점화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농촌이 소멸하면 전국에 손해가 발생한다”며 고향세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고향세 도입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회 통과에 큰 힘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고향세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고향세는 크게 ‘기부금’ 형식과 ‘조세 이전’ 형식으로 나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1건, 기부금품법 개정 5건, 소득세법 개정 2건, 지방세법 개정 2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법 1건, 고향발전 기부금법제정 1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1건, 농어촌 공동모금법 제정 1건 등 14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고향세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도 미지수인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전북에 이득될 지 판단이 쉽지 않다.

‘고향’의 범위와 고향세 답례품 증정, 세금 감면 시 국세와 지방세 공제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현 거주지 과할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연구원이 고향기부제 도입시 전북에 미칠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한 바 있지만 고향세 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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