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송은 올해 하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인 22일부터 오는 12월21일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점차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체납자의 납부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중대상 체납자 인원은 2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익산시 세외수입 집중대상 체납액 규모는 7만여건 150억원 정도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체납액 감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 1만5천여건에 25억여원을 징수하고 무재산, 사망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7억여원은 결손 처분했다.
납부안내문은 체납액과 부과 대상, 납부 방법, 체납처분 예고 등의 내용이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제도와 신용카드 납부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익산시의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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