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완주군 자동심장충격기 MOU 체결
완주경찰서·완주군 자동심장충격기 MOU 체결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10.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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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22일 완주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행정·경찰의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완주군의 치안을 위해 전북최초로 완주경찰서·완주군청 간 자동심장충격기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심정지와 관련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순찰차 및 경찰관서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박성일 완주군수와 박달순 완주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사망원인(10만명 당)은 교통사고 사망(10.9명)보다 심정지 사망(55.6명)이 5배 높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 시 생존율이 증대, 그만큼 심정지는 초기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즉시성을 고려할 때 긴급출동기관이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민원인 등의 응급 상황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AED의 보급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완주경찰서와 완주군청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박달순 완주경찰서장은 “연 2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우리 경찰관은 골든타임(5분)을 확보하고 AED를 사용해 완주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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