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뀔뻔한 피의자, 끈질긴 수사로 진실 밝혀
바뀔뻔한 피의자, 끈질긴 수사로 진실 밝혀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10.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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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 총경)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K호 선주A씨(68·남)를 구속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에서 출항준비 중이던 선박에서 선원 B(60·남)씨가 양망기 롤러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선원 B씨와 신고자 선주 A씨만 있었고 선장 및 나머지 선원은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 사건을 조사하고 선박에 대해서 총괄 감독·책임이 있는 선장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6개월간에 걸쳐 끈질기게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결과 선장이 아닌 선주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밝혀냈다.

 선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며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과 선원 B씨 혼자서 닻줄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진술을 했다.

 특히 선주 A씨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고 목격자인 외국인 선원에게 사고현장에 없었고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다라고 3차례나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사고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해 증거를 인멸했다.

 부안해경은 “선주 A씨를 구속하고 보강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며 “추후 삭종 사고발생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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