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남원시의원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 법률’ 대표 발의
박문화 남원시의원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 법률’ 대표 발의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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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4선·향교·도통 선거구)이 열악한 남원시 교통 환경속에서 자발적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22일 남원시의회는 전국에서 교통안전지수와 지역안전등급 교통분야 최하위권인 남원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19일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남원시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실태조사 교통안전 지수에서 전국 최하위권 평가를 받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 중 교통분야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나타내는 등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조례 주요 내용으로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 및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명시돼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활용하게 됐다.

박문화 의원은 “이번 조례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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