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가 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 지속운행을 요구하며 관내 각급 기관단체와 연계해 운행이 실현될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에 대해 ‘전라북도의 2015년도 시외버스 운행 인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노선은 1999년 대한관광 리무진의 독점인가로 운행하여 왔으나 여행객 증가 등 교통량 증가에 따라 전라북도가 2015년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행인가를 해줌으로써 임실 등 교통오지인 도내 남부지역의 국외여행객과 경인지역방문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기여해 왔었다.
또한 기존 독점운행되던 대한관광 리무진에 비해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이는 임실군 지역주민에게 교통소외감을 해소시켜 지역사회의 큰 자부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 중단 판결로 말미암아 임실군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훼손하게 됨으로서 임실군의회는 이 상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공항버스 이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과격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공익적 관점보다는 특정 업체의 사익적 측면을 더욱 중히 여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지역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임실군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심각한 결말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 법원은 교통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버스운송이 사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전라북도는 당초의 대중교통의 공익적 이익에 대한 판단이 힘의 논리에 의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또한 우리 임실군민은 금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익적 패러다임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 하지 않는 일관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한다.
임실=박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