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7월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50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익산시 생활임금인 8천130원보다 470원(5.8%)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생활임금조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발의로 전격 채택돼 지난 2016년도 9월 제정·공포돼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 기준은 내년도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익산시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에 적용되며, 또한 익산시 관내 민간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2019년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