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4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고승환 부장판사)은 19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일간지 대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0)씨와 C(68)씨, D(50)씨 등 3명의 다른 일간지 대표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10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또 다른 전북 일간지 대표 E(58)씨는 지난해 2월,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모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6차례에 걸쳐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특정재단으로부터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 개인이 아닌 회사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 이에 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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