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보건소는 22일부터 오는 11월2일(2주간)까지 합동지도단속원 15명(보건소 7,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1, 유해환경감시단 1, 남원교육지원청 1, 남원경찰서 2, 청소년 지도원 2,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1명)은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일반음식점을 비롯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중이용시설(총 2,374개소)을 대상으로 민·관·경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또 금연·지도 단속시 올해 시행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2018년 12월 31일)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국민건강중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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