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10대를 감차하기로 심의 의결하고,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5,950만 원, 법인택시 2,550만 원으로 의결했다.
택시 감차 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종사자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제3차 택시 총량산정 용역 추진결과, 김제시는 택시 적정 면허 대수 337대 대비 85대가 과잉 공급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85대를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택시 37대, 개인택시 4대 등 총 41대를 감축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12대를 더 감축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택시 감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인 김제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은 “택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4년까지 기한 내에 택시 감차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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