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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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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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과 고위관료의 자녀.친인척까지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세습사례는 신라때 부터이고 고려 성종 때 제도화한 음서제다. 고려시대는 음서제 혜택을 받아 채용된숫자다 과거시험을 통해 등용된 숫자보다 훨신 많았다고 한다.

  ▼ 오늘날 기업은 물론 공기업.종교계까지 곳곳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퇴직하는 노조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담은 고용세습(?)협약을 정석으로 답습해온 기업등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직원자녀.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된다면 공정사회를 해치는 행위다. 요즘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상당 수의 임직원 친인척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조사를 거부하라는 통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 1970년11월13일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안고 자신을 불살라 노동자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전태일 열사다. 그의 희생은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불공정을 거두고 사회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노동운동가를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사회 곳곳에는 불공정이 판을치고 있다.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노동조합이 취업 절벽에 서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의욕을 떨어트리는 행위를 한다면 지금 전태일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누구나 균등한 기회.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가 돼야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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