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집 대대적인 전수조사
전북도, 어린이집 대대적인 전수조사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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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목적이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 내용을 공개한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불법행위와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 문화가 정착돼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및 공익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018년 10월 15일~2019년 1월 14일)’ 시·군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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