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용역계약서 독소조항 가득
마사회 용역계약서 독소조항 가득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0.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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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와 관계기관들의 용역계약시 갑질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1차적으로 일반계약서를 작성.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메뉴얼에 따르면 1)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 2) 부당한 업무지시 3) 노동3권제약 4) 과도한 복무규율에서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맺어진 계약들의 부당함의 기준을 만들고자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위법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마사회 관련 기관인 ▲렛츠런파크서울 구·신관람대, 부산경남 환경미화용역특수조건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주차관리 및 청소용역 특수조건 ▲장수목장 특수조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환경미화용역 특수조건,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수목장은 산업재해 등 모든책임 을에게 전가해 부당특약 위반의혹을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사회 계약은 노동활동 제약을 가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산업재해 등 갑의 손해는 전적으로 을에게만 전가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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