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 주장
유성엽 의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 폐지 주장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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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국민 2.3명당 1대꼴로 보유하는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고급가방 및 귀금속·보석 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지난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이었기에 특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소비세의 그 목적성을 상실했다”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상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한해 1조5천억 가량의 세수 가운데 1/3인 5천억원 가량은 탄소세 도입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조원 가량은 국민부담 완화와 소비진작 차원에서 감세할 필요이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배기량 2,000cc 이하만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현행배기량 기준을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방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전히 폐기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가격의 5% (현재 3.5%, 18년 말까지 한시인하), 2000cc 이상 차량가격의 5%이다.

 최근 3년 평균 연간 세액은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세수 한해 약 8천650억원, 2000cc 이상은 한해 약 6천246억원이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고급가방·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경우 실질적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명품가방 시장 규모는 세계 4위, 6조6천억대로 추산되고 보석 및 귀금속 시장 역시 15조원 안팎의 규모로 추정되는데 세수는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고급가방은 한해 약 108억원,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한해 약 2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고급 사치품의 경우 현행 20%에 달하는 개별소비세율을 담세 능력과 시장 양성화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국민의 잠재적 범죄화를 막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며 “낭비나 사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거나 부가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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