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
청사 내 화장실 및 여성 편의시설을 비롯해 관내 다중 이용 화장실과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물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자체 녹화형 몰래카메라와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무선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영상 탐지기를 구입,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군산시 총무과 문춘호 계장은 “불법 촬영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 불법촬영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