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 작성법
유언서 작성법
  • 김양옥
  • 승인 2018.10.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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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죽음이란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삶의 종말을 말한다. 죽음으로 인해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가 존재 할 때 유언 등으로 관계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으로 인해 소멸된다.

 그러므로, 상속세 절세를 아무리 잘해도 유산 때문에 남은 형제 친척들이 다툼을 벌여 의가 상한다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유언서를 통해 재산 분배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서는 정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더 큰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성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서 작성법은 5가지이다.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捺印)하는 ‘자필증서 유언’이 첫째다.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 작성시 ‘전문, 연월일, 성명, 주소 등 4가지를 자필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인의 대필,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등은 모두 무효다. 연월일·성명·주소도 빠뜨리지 말고 자필로 적어야 한다. 날인 역시 필수다. 인감도장, 막도장, 손도장(지장(指掌)) 중의 하나로 하면 된다. 이 중에 한 가지 요건이 빠졌다는 이유로 고인의 유지와는 다른 곳에 재산이 쓰이거나 진본 유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무수히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상속 재산이 큰 경우 변호사를 통해 2명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녹음을 통해 유언하는 ‘녹음유언’, 유언서를 봉투에 봉한 뒤 증인이 확인하는 ‘비밀증서 유언’,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하고 증인이 확인하는 ‘구수증서 유언’도 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널리 쓰이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각 상속인의 재산분배 비율을 지정 할 수 있다. 혼외 출생자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지를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분배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 순서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법정상속 순서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1·2순위가 있을 때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가 없을 때는 단속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내 상속인들이 동등한 지분을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도록 계산한다.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몰아 줄 수는 없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1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져서 재산보다 빚을 많이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거부하는‘상속포기’나 상속받는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한정승인’을 선택 할 수 있다. 둘 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 등)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3개월이 넘으면 재산과 빚을 함께 상속받는‘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유산이나 집안의 대소의 문제로 살아있는 당사자들에게 다툼이나 법적 사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자기와 관련된 유산이나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유언이나 유언서를 잘 해둘 필요가 있다.

 

김양옥 /전주교육대 겸임교수/한국스피치 면접·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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