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북대 총장선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
전주지법 ‘전북대 총장선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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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6명의 총장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결정이 연기됐다.

18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에서 기일을 미뤘다.

재판부는 늦어도 투표일인 29일 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6명의 전북대 총장 후보는 총창후보추천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후보들은 비교원(직원·학생·조교)의 1,2,3차 투표에서 투표 반영비율을 17.83%으로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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