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인천 공항버스, 공익이 우선돼야”
전북도의회 “인천 공항버스, 공익이 우선돼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18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정호윤·전주1)는 18일 “전주~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도민들의 교통불편과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문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 전북도로부터 현안을 청취한 후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이번 사태는 당초 도가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한 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법에서 정한 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관광리무진측으로부터 결산서와 세무조정신고서를 제출받아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완수 부의장(임실)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과 이번 판결이 현실화될 경우 도민들은 수백억 원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교통권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전북도가 신속하게 대응논리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전북도지사에 대한 실망감과 저항감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북도를 질타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그동안 전북도의 소극적 대응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제하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라도 다음 고등법원 심의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열린 재판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한관광리무진의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가 이같이 나선 것은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늘리기 위한 전북도의 2015년도 노선 인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중순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고법에서 최종적으로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이 폐쇄될 경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50분 이상의 추가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등 경제·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전주에서 인천공항간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로 지난 1996년 12월 최초로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 계약자 수송을 위해 3년간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한 후 1999년 9월에 면허를 갱신 받아 현재까지 약 22년간 독점 운행하고 있다.

 반면 전북지역 2개 대중교통 업체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 2016년 11월부터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을 각각 운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문건위 정호윤 위원장은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