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체교사 “최저임금 보장하라”
어린이집 대체교사 “최저임금 보장하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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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대기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북도의 위탁을 받아 일선 어린이집 교사의 이탈이 있을 경우 대체교사를 파견해 지원하는 곳이다. 어린이집의 요청이 없으면 대체교사는 파견근무라는 명목으로 대기해야 한다.

 노조는 “센터는 대기기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 소속 일부 교사들은 월 100만~12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며 “최저임금법은 월 174만5150원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춰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센터 측은 대기기간 임금 미지급을 미리 고지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채용공고 때부터 대기기간 임금 미지급을 설명했고 이에 맞는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이제와서 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 올려 주고 싶어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80여명의 대체교사가 있어 대기 시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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