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사고 등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소방서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법령 개선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풍등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 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풍등을 끝까지 챙길 수 있는 문화가 정착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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