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 전주지검 가장 높아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 전주지검 가장 높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8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의 영상녹화제도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영상녹화제도’이용률과 관련해 전주지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99건을 사건 중 2천767건을 녹화, 27%의 이용률을 보였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평균 이용률이 27.3%로 높았지만 2017년 17%, 2018년(8월) 10%로 10년 새 오히려 이용률이 급감했다.

 지방검찰청에 따라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높은 기관은 전주지검으로 27%, 수원지검 25.7%, 의정부지검 24.8% 등 순이고 이용률이 낮은 기관은 제주지검 9.6%, 청주지검 9.4%, 서울남부지검 5.3%, 서울중앙지검 2.7%를 기록했다.

 검찰수사의 영상녹화 실시가 저조한 이유는 녹화 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채이배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