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8일 군수실에서 장수읍에 거주하는 이슬기-이아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을 최초 지급했다.
이들 부부는 9월 17일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래 첫 수혜자다.
이들은 10년 전 장수가 고향인 아버지를 따라 귀향해 터를 잡은 남편 이슬기(33) 씨의 신청으로 결혼 축하금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아름(32)씨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 군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신랑 이슬기 씨는 “결혼을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장수군의 지원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고, 신부 이아름씨는 “타지생활을 하다가 내려와서 장수군에 이런 제도가 생긴 지 몰랐는데 첫 수혜자가 되어 기쁘고 장수에서 더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며 소감을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결혼과 동시에 장수군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증가 시책사업 중 하나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19~49세 미혼남녀, 혼인한 사실이 없는 초혼 남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장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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