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승환 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승환 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7 2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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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순위 조작을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상향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승진 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변경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 선고 공판은 11일 1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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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18-10-29 08:43:34
시민단체는 잘(well-being) 살게하는 단체일가?

정치참여방안엔
1.본인이 직접정치를 하는방법
2.언론를 통하여 정치를하는방법
3.정당에 가입하여 하는방법
4.정부부처증에 민원을 제기하는방법 등이 있다.

시민단체는 정치행위를 하면서 책임을 지지않는다.
"애만 싸질러 놓는 무책임한 단체"

김제공항 반대하여 주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딸자식들을 타지에 보내게 만든 책임은?
새만금 군산철탑을 8녀연째 반대하여 산업화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공사기간동안의 이자비용의 혈세낭비책임은?
새만금방조제8년 중지!

공산주의가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자들의 이상을 현실화하려고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잘사는 이유는 부자들의 꿈을 현실화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시민단체
이들 꿈이 현실화하는 날 가난해진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