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 59곳, 석면 철거계획 마련해야
전북지역 어린이집 59곳, 석면 철거계획 마련해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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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자 학습공간인 전북지역 어린이집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로 나타난 60여곳에 대한 철거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명연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밝혔다.

이명연 의원은 “어린이집 전체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 75개소 가운데 철거계획은 10곳에 불과하고 59곳의 어린이집은 철거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이들 시설에 대한 석면철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전체 2천747개소 가운데 41%인 1천136개소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철거 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실태 및 철거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의 경우 500㎡ 이하 시설들에 대한 석면실태를 전수조사한 후 석면건축물로 분석된 시설에 대한 석면철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당부했다.

 전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1천㎡ 이상 석면건축물 9곳 가운데 2곳은 철거 계획이 수립된 반면 나머지 7곳은 철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500㎡ 이상 3개소 가운데 2곳 또한 철거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석면은 저렴한 가격과 단열·내열·절연성 등 뛰어난 특성을 바탕으로 지난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됐지만 폐암 등 악성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2019년부터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돼 연 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적용됐던 건축물 석면 조사 의무가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송하진 지사는 답변을 통해 “석면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건물내 석면 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상태 등을 자체조사 후 해당 시·군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등 소유자가 우선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으로 석면 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기준초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주에게 우선 보수·해체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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