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지부는 “고용부와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며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의 직무유기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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