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검토 공식 인정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검토 공식 인정
  • 한훈 기자
  • 승인 2018.10.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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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지역 내 원자력발전소 3기 규모인 3GW(기가와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16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성경찬 도의원은 ‘제357회 임시회’ 과정에서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규모와 시기,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전북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총 3G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6GW(태양광 2.4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를 담당하고, 농림부가 0.4GW를 전담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산업부와 농림부 등과 협의를 거쳐 ‘새만금 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위치도 공개했다.

전북도는 발전시설을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동·서쪽과 산업연구용지 남·동쪽 등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항공 인접으로 소음, 진동, 고도제한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언급했다.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지역상생협력방안도 언급됐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환수해 새만금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를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명문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상생협력방안으로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 부여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지원 ▲자재생산 공장의 도내 설치 ▲발전시설 건립공사 및 유지관리·운영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관련부처에 건의한 상태였다.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부처는 도의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말미암아 새만금 내부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새만금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철거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조성·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도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존치기간 만료 시 시설의 완전철거 및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경창 도의원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민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들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 덮어놓고 사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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