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북지역 단체장 11명 검찰 수사 중
‘선거법 위반’ 전북지역 단체장 11명 검찰 수사 중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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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해 전북도지사와 시·군 자치단체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송하진 도지사와 10명의 시·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송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와 단체문제 대량 발송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지사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에 조만간 송 지사의 소환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이항로 진안군수를 포함할 경우 기초단체장은 11명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3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수사와 관련해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면서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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