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들어가 현금 훔친 남친
헤어진 여친 집 들어가 현금 훔친 남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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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9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A씨의 전 여자친구 B(26)씨의 집이었다.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시간대를 노려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 3개월 전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여자친구 집을 털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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