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포식은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직장 내 외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직원 간 막말·폭언 금지, 금품 및 사적 노무 제공 요구 금지, 소속기관의 의무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업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선포식을 통해 갑질 근절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 마련되었으며, 모든 이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표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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