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는 올 12월 사용기간 만료가 예정된 진안홍삼스파 사용·수익허가(연장) 여부 심의 결과 오는 2019년 12월 31일(13개월)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현 수탁자인 진안홍삼스파 수탁자인 (주)한국고려홍삼측이 2020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 요청에 대해 위원들의 심의결과 13개월만 인정키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현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진안군이 직영체제를 염두에 두고 13개월만 인정해 연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최성용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소속 공무원 당연직 3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재정경험 전직 공무원 등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심의회는 진안홍삼스파 연장 건외에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등 총 6건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의결하고자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에 대해 상정하게 됐다. 사업 관련부서 팀장이 위원들과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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