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에만 급급 안전은 외면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에만 급급 안전은 외면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0.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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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태양광 시설 4곳 가운데 3곳이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 산림청이 시설허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은 등한시하고 있다.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실태점검 결과 전북지역은 토사유출 및 적체 7건, 땅패임 및 세굴현상 10건 등 55건이 안전위험이 도사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여가 지나서야 2018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관련 실태 조사는 2018년 7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전북지역은 점검결과 토사유실 및 적체 7건, 땅패임 및 세굴현상 10건, 배수시설 불량 10건,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8건, 녹화시공 10건, 경계부침범 4건 등 총 55건에 달했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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