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물품은 실생활에 필요한 치약칫솔세트, 물티슈 등에 규제 상담 창구 사이트를 표기해 제작 배포함으로써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전환과 체감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맞게 보건 환경 안전 분야에서의 시민 생활에 불편한 사항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선이 필요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등이 있을 경우 김제시 규제신고센터(540-3720,3877), 또는 김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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