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현실화-완주군 법원 설치 촉구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현실화-완주군 법원 설치 촉구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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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3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완주군 법원 설치 촉구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완주군과 진안·임실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등에 통보된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한완수(임실·더불어민주당)·이한기(진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완수 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 등 피해를 받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규정이 14년간 현실화 되지 않아 2차피해를 받고 있는만큼 재원 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재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관리청 및 수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비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지만 2004년 1월 확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에서 댐 관리청과 댐 사용자 및 생활용수댐 수도사업자는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6과 전전년도 용수 판매금의 100분의 20을 출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전북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에 관한 44조 제2항의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의 1001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전전년도 용수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출연금의 비율을 각각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완주군 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이날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법원이 없어 많은 군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법률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완주군민들도 타 시·군 주민들과 동등하게 보편적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주군에 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일제 개원하도록 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개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완주군청이 완주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원설치가 되지않은 상태다.

한편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법원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 이혼사건 등을 맡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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