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정욱)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가량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조사팀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에 나섰다.

 조사팀은 새벽 시간 전주와 익산 등에 위치한 인력사무소를 직접 방문, 제도 취지 등을 설명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 체류를 단속만으로 근절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단순 불법 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또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이 배제되고, 행정조사 의뢰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는 없다”면서 “자진신고기간 등을 적극 이용해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전체 체류외국인 230만8천206명 중 14.5%에 해당하는 33만5천455명(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태국이(12만2천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7만1천436명), 베트남(3만8천380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