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금품 살포한 60대 주민자치위원 ‘실형’
‘특정후보 지지’ 금품 살포한 60대 주민자치위원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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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뿌리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60대 주민자치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께 완주군 고산면 한 도롯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사무실 직원에게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6월 완주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유사 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11개 읍면의 선거운동 책임자를 두고 매월 1차례 정기 모임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잠적했다가 자진 출석해 구속기소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지방선거 당시 특정 완주군수를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한 뒤 금권선거운동을 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개시 후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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