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8.10.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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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자농촌 실현 및 지역별· 농가별 맞춤지원의 일환으로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인삼재배시설의 지주목과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사업량 14,8ha와 총 사업비 3억3천800만 원중 50%를 보조한다.

  지원 신청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이달 19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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