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의 안이한 퇴비용 발암물질 톱밥 관리
농진청의 안이한 퇴비용 발암물질 톱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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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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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톱밥이 퇴비용으로 축사와 밭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의 관리는 아직도 허술하기만 하다.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톱밥을 퇴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가공 합판 등 상업용 목재로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분류한 1군 발암 물질로 목재 접착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가공 합판과 건축 등에서 주로 접착제로 사용된다. 새로 지은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의 주범이기도 하다.

가공 합판 등으로 톱밥을 만들었다는 것은 폐목재를 가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개연성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2년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 가공 합판 등 가공 목재의 폼알데하이드 검사 방법을 신설했다.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비료시험연구기관(46곳) 중 화학적 분석이 가능한 30개 연구기관에 폼알데하이드 포집 장치를 갖추고 검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포집 장치를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하고 더구나 폼알데하이드 분석을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퇴비용 톱밥 등을 제조하는 생산자가 시료를 직접 연구기관에 보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도록 한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가공 합판을 파쇄해 만든 톱밥이라면 검사를 해봐야 발암물질이 검출될 것이 뻔한데 제정신이라면 세상에 어떤 생산자가 그 시료로 검사를 의뢰하겠는가. 난센스다. 그러니 발암물질이 함유된 유기질 비료가 농가에 보급되고 그 비료를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겠나.

폼알데하이드 검사 규정만 개정하고 그 시행을 비료시험연구기관에만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었던 농촌진흥청의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농가에 보급된 퇴비용 톱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암물질 퇴비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 특히 퇴비용 톱밥 생산자들의 시료 검사 의무화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해 발암물질 퇴비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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