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8.10.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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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15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41조 등에 따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올해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2차 정례회 회기 2일 차부터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12건의 안건 중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중 집행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외한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특히,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상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혁신도시를 김제시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온주현 의장은 “주요사업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있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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