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분양원가공개법’ 철회안 제출
정동영 의원, ‘분양원가공개법’ 철회안 제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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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철회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다.

 정동영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이 ‘국회에서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분양원가공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은 지난해 8월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정동영 대표가 이렇게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은 국토부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어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 국회와 입법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까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미뤄왔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일 실시된 국토부 국감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겠다’고 깜짝 선언하여 국토부를 압박,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으로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 즉시 시행’ 답변을 받아냈다.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12일 분양원가공개법을 공동발의한 23명의 동의를 받아 철회요구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 제출했다”며 “이르면 11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안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면 국토교통부가 11월 말까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시행규칙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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