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익산시의원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10.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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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익산시의원 3명에 대해 사법당국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재 기소돼 지난달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차 공판을 진행했으며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의원은 40만원 상당의 하수관 기부행위와 공직선거운동 기간 아닌 지난 4월 자신의 지역구인 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을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의원과 C의원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투표 당일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B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B의원은 교통편의 제공 혐의 외 2건의 추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은 C의원에 대해 지난 익산시의회 7대 시의원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B의원과 C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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