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일부 어선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식당가로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꽃게는 6월부터 9월 사이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일부 기간이 포획 금지되고 이후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돼 성어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지만 어린 꽃게는 야간을 이용해 일부 식당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담당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과 유통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 검문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일부에서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고기가 우연히 걸리는 경우)을 핑계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유통하고 있어 지역 식당가와 재래시장을 점검해 불법유통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최근 꽃게잡이가 예년보다 조업량이 적어 일부어선에서 무분별하게 조업을 하고 있다”며 “눈앞에 작은 이익은 결국 어장을 황폐화시켜 훗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체장미달(6.4cm)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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