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구제역 유입방지 예방백신 일제접종
정읍시, 구제역 유입방지 예방백신 일제접종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10.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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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구제역 유입방지 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일제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시의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은 소 9만9천 두, 돼지 34만 두, 염소 1만3천 두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100% 보조)해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구입(50% 보조)해 자체 일제접종을 하면 된다.

일제 백신접종 후 1개월 이후부터는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지원사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등 특별 관리한다.

가축의 백신 면역력 향상을 위해 소·염소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 연 2회 일제접종이 이루어진다.

돼지는 6개월 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하고,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뿔 제거) 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에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반드시 항체가 형성돼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방 백신 접종과 상시 소독만이 최선의 방역 대책이다”며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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