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하면 폐기농산물 증가, 5년 유예해야
PLS 시행하면 폐기농산물 증가, 5년 유예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0.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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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상당수 농민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추진하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적합율이 상승해 무더기 폐기농산물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PLS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내년 1월부터 PLS제도 전면 도입시 농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야기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큰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2023년까지 5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일고 있다.

 12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PLS제도를 모든 농산물에 도입하기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 예고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PLS제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시 전체 농산물에 대한 예상 부적합율이 3.3%에서 8.8%로 되레 급상승해 폐기농산물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식약처안대로 PLS제도시 개별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0.01ppm(mg/kg)으로 설정·적용하기 때문에 해당농산물은 시중에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사실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8월 식약청에 제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감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보고서 등에서 드러났다.

 이들 조사결과 PLS 시행 이후 PLS 부적합율은 알타리무, 참나물, 케일 등 5종은 50%이상, 오미자 40%, 쑥갓 아욱 갓 30%, 대추 쪽파 취나물 열무 참외 들깻잎 부추 시금치 등 10종은 20% 이상 등 순이며 각 가정과 음식점 등 일상생활 가운데 즐겨 먹는 주요 농산물 80품목이 부적합에 해당돼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농진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평균 109건을 직권등록해오다 올해 1,670건을 무더기로 속성 등록 추진한 사실도 적발돼 농촌현실과 농민을 외면하는 정책추진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PLS 제도 시행을 위해 농약직권등록을 담당하는 농진청이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농업인 대상 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LS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또한,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영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DDT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DDT라는 살충제는 45년 전인 1973년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DDT는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DDT 살충제와 같이 국내 사용 금지된 농약은 4종으로 토양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단기 토양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는 11월 말에 나오는데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정부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별 PLS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51%만이 PLS 제도를 알고 있어 홍보도 미흡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농진청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농민들도 모르고 있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농민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PLS 시행을 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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