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에 유흥주점, 호텔이 버젓이
전북 지역 일부 학교 근처에 유흥 주점과 호텔 등 버젓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해시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도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은 지난 5년간 488건을 심의해 59%에 달하는 290건의 유해시설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한 곳으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지난 5년간 게임 제공업 85건, 당구장 67건, 호텔 등 숙박업소 41건, 유흥·단란 주점 37건 등이 교육환경보호구역로부터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 당구장 등이 유해하지 않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 해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정에 나와있는 거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요인 등을 감안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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