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액제형 빈혈약 보험적용
알쏭달쏭 액제형 빈혈약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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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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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산부로서 속이 매스껍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면 현기증이 자주 생겨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빈혈진단을 받고 입덧 및 변비가 있어 먹기 쉬운 액상제제 빈혈치료약제인 헤모큐액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는 비급여로 조제하여 본인부담으로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빈혈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헤모큐액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A. 임산부는 임신 기간에 혈액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 말기에는 혈액량이 임신 전보다 평균 1500ml 가량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혈액량에 비해 적혈구의 증가는 적게 되어 혈액 내 적혈구 농도가 감소하므로 빈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임신성 빈혈 치료약제인 헤모큐액은 액상철분제제로 복용이 수월하여 특히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좋은 약제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임신, 수혈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 예방 및 치료’ 에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액체형 철분제제인 헤모큐액의 건강보험 기준은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0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은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Hb) 수치가 10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통상 4주 정도입니다.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 혈액검사 결과 없이 변비가 있어 액상제제 헤모큐액을 처방 받으셨을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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