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1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익산시 2018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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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893건 4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집합 건물인 경우 개별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2018년 7월 31일 당시 시설물 소유자이다.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익산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2018년 단위부담금은 3000㎡이하 시설물의 경우 350원, 3000㎡초과 3만㎡이하는 500원, 3만㎡초과는 7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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