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관공서 등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일간지 편집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열악한 신문사 재정상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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