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 중도해지 피해 ‘주의’
헬스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 중도해지 피해 ‘주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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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지난 2017년 4월 헬스 1년 장기 회원 등록 (1개월 단위 15만원) 47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가 며칠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제 및 환불 요구를 했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할인회원은 환불 불가로 명시돼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전주시 호성동에 사는 20대 여성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요가회원권 5개월 58만원을 결제 후 등록했지만 8월 3일부터 몸상태가 좋지 않아 정지신청을 했다가 11월 17일 전화상으로 중도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계약서에 1개월 정상요금 25만원으로 계산해 환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북지역에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회원권 중도 해지 시 환불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육시설회원권 관련 상담은 2015년 106건, 2016년 113건, 지난해 105건, 올해 9월 기준 66건으로 총 39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상담현황에서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가 139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폐업 및 부도는 13건(7.6%), 계약불이행 7건(4.1%), 거래 관행 6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체육시설 총 162개 업소 중 소비자와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0곳이 작성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2곳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계약서 교부 현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교부하는 곳은 64곳(40%)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곳(60%)이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회원권 관련 피해를 줄이려면 소비자는 계약기간을 꼼꼼히 살피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과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전주시와 함께 헬스장들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헬스장 등록할 때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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