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했다.
특히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이거나 체납이 60일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윤중섭 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 스스로 체납세를 자진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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